태무쇼핑몰
테무(Temu) 쇼핑
의류 · 신발 · 가방 · 생활용품을 한 곳에서 둘러보고 주문하세요
※ 위 화면은 안내용 예시입니다. 실제 쇼핑과 주문은 temu.com 공식 사이트와 공식 앱에서 진행하세요.
테무에서 할 수 있는 것
주문부터 수령까지
태무쇼핑몰이란?
흔히 태무쇼핑몰로 검색되는 곳은 글로벌 직구 플랫폼 테무(Temu)입니다. Whaleco(웨일코)가 운영하며, 의류와 신발·가방 같은 패션 잡화부터 생활용품, 전자 액세서리까지 폭넓은 카테고리를 한 곳에서 둘러볼 수 있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입니다. 한국에서도 한국어와 원화 표시로 이용할 수 있어 처음 쓰는 분도 어렵지 않습니다.
상품은 주로 해외에서 직접 배송되기 때문에, 국내 쇼핑몰보다 받는 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주문 후에는 앱이나 사이트의 주문 내역에서 배송 위치를 추적할 수 있고, 배송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주문 취소나 변경도 가능합니다. 가격이나 진행 중인 할인은 시점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결제 전에 화면에 표시된 금액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준비하기
해외에서 상품이 들어오는 주문이라 통관 과정이 함께 진행됩니다. 이때 받는 사람을 확인하는 값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데, 관세청이 주민등록번호 대신 쓰도록 운영하는 부호이며 P 로 시작하는 13자리입니다. 해외직구 주문에서는 이 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어, 첫 주문 전에 미리 받아 두면 배송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급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나 모바일관세청 앱에서 하며, 신청하면 즉시 부여됩니다. 한 번 받은 부호는 계속 쓸 수 있어 주문마다 새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주문 화면의 배송지 정보에 부호를 입력해 두면 다음 주문에서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관세와 부가세가 붙는 기준
직구 물품은 금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자가사용 목적이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면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제출로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미국에서 오는 물품은 이 기준이 200달러 이하로 적용됩니다.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와 주류·담배류, 기능성 화장품, 검역 대상 농림축수산물처럼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품목은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150달러까지만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무엇을 담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므로, 장바구니에 이런 품목이 섞였는지 결제 전에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면세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만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 등을 납부한 뒤 통관됩니다. 금액을 나눠 주문하면 한도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같은 판매처에서 같은 날 구매한 과세 대상 물품을 나눠 들여오는 경우에는 합산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 금액이 한도 근처라면 담은 품목과 금액을 결제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